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전체 화재에 비해 화재 1건당 인명피해율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영세 다중이용업주의 배상문제와 관련,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모든 다중이용업소는(일반ㆍ휴게음식점ㆍ단란ㆍ유흥주점ㆍ노래연습장ㆍ스크린골프연습장ㆍ고시원ㆍ산후조리원ㆍ영화관ㆍ찜질방 등 23개 업종)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ㆍ게임제공업ㆍPC방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내달 22일부터 적용 받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영업주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다. 남은 기간 소방관서는 영업주의 보험가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 이용객의 보호와 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항상 영업주 자신에게 있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박귀석 의왕소방서 소방지휘과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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