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가입자 명시적 동의 있어야 '가능'

앞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런 내용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현금을 뜯어내는 ‘스미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미싱’은 무료 또는 할인쿠폰이 도착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면 수십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는 신종 사기다.

그간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자동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였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이용 가능 여부나 한도를 몰라 애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통 3사는 지난 6월부터 1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휴면 이용자의 소액 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 과정에서 개인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는 안심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미래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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