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료법 개정안 제출
전자의무기록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와 의료행위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종이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이를 수정·추가하더라도 이전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의 작성·보관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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