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개정안 등 발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6일 차명금융거래를 자진신고한 명의인의 금융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금융거래제한계좌로 지정된 차명계좌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인이 자진해 법위반사실을 금융회사 등에게 신고한 경우 차명금융계좌의 금융자산을 증여로 의제함에 따라 이에 맞춰 상속세법을 개정해 명확히 규정했다. 또 차명금융계좌로 드러난 금융거래제한계좌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것은 예금자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금융거래제한계좌로 지정된 차명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차명금융거래 명의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차명금융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차명금융거래가 조세포탈, 주가조작, 범죄수익 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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