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공무원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화를”

원혜영, 윤창중법 발의

제2의 윤창중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윤창중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5일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무원들의 잘못된 윤리의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범죄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사회봉사·기부문화, 다문화가정 등 변화하는 공직환경에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앞으로 공무원들은 현행 직무관련 교육 외에 성범죄 예방 등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사회봉사·기부문화 활성화, 다문화 가정 확대 등 변화하는 공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원 의원은 “최근 공무원들의 잘못된 윤리의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범죄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다”라며 “공직사회의 도덕성 제고는 물론, 나눔과 공동체적 삶이 중요시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공무원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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