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보조금 자료 분석후 18일 제재안 결정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던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정부가 또 다시 정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과열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업체 한 곳을 지정해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SKT와 KT, LG유플러스의 보조금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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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계는 이통사의 불법ㆍ과열 보조금 논란이 컸던 바, 18일 제재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것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에 대해 경쟁사보다 추가적으로 정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타격이 클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일 평균 1만∼4만5천명까지 경쟁사에 가입자를 뺏길 수 있어 가중처벌을 받는 이통사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해 과도한 보조금 책임을 물어 올 초 이통사별로 20일∼24일간의 영업정지를 맞았으며, 총 118억9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순차적 영업정지가 진행되던 상황에도 보조금 전쟁이 가라앉지 않은데다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불법 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려 정부의 강화된 처벌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업계는 기존 LTE보다 두배 빠른 LTE-A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당초 여름은 이통사 비수기이지만 올해는 두배 빠른 LTE 등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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