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보관ㆍ유통시킨 가공업체 3곳을 적발하고 압류한 닭고기 14톤을 폐기처분 했다고 밝혔다.
여주군은 여주경찰서와 함께 관내 축산물보관업체에 대한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폐기하지 않고 냉동 창고에 보관하던 원주소재 닭고기 가공업체 등 3개 업체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14톤을 폐기처분했다.
해당업체 대표는 “유통기한 표시 과정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유통기한을 잘못 표기한 사항이며 유통기한이 각각 다른 제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미처 유통기한 확인을 못한 것 같다”며 해당사실을 인정했다.
김지상 산림축산과장은“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폐기 등 조치를 해서 시중에 유통 되지 않도록 해야 하나 해당 업체들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부정축산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안전한 축산물 유통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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