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심상정, “신재생에너지 재원 확보위한 탄소세 도입을”

탄소세법 대표 발의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은 10일 ‘탄소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탄소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국가를 구현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친환경산업 육성·기후변화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대기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정안은 △휘발유(ℓ당 6.7원) △경유(ℓ당 8.2원) △등유(ℓ당 7.8원) △중유(ℓ당 9.5원) △부탄(ℓ당 5.3원) △프로판(㎏당 9.2원) △LNG(㎏당 8.8원) 등 기존에 과세하고 있는 7개 유종외에, 추가로 △무연탄(㎏당 5.8원) △유연탄(㎏당 3.3원) △전기(㎾/h당 1.4원) 등에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심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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