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유승우, “가짜석유제품, 자동차세 등 과세 확보를”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은 8일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해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도 함께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석유제품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결정·경정 등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주로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부과되고 있고, 이후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판매자 등은 사업폐업, 세무조사 중 재산도피 등으로 과세확보를 피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도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던 가짜석유 판매업체에 대해 과세가 수월해져 지하경제 양성화 및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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