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오는 2020년 말까지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마무리 예정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과 관련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박영순 시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시장은 3일 밝힌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부결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그러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 및 기업유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제13조 1항의 경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고 있어 이 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면서 “4대강 사업의 연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2016년 말까지 구리도시공사 공사채 2조1천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인 토평동 일대 등 한강변 172만여㎡를 도로(1만5천654㎡)와 상수도(정수장 이전), 하수도(3천800m), 공원녹지(49만7천223㎡), 주차장(1만422㎡)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20년 말까지 외자 7조9천억원을 투입해 월드디자인센터와 호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및 국제학교, 각종 부대시설 등을 설치해 사업을 마무리 짓을 계획이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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