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외투법 개정안 부결 유감”

구리시가 오는 2020년 말까지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마무리 예정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과 관련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박영순 시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시장은 3일 밝힌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부결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그러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 및 기업유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제13조 1항의 경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고 있어 이 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면서 “4대강 사업의 연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2016년 말까지 구리도시공사 공사채 2조1천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인 토평동 일대 등 한강변 172만여㎡를 도로(1만5천654㎡)와 상수도(정수장 이전), 하수도(3천800m), 공원녹지(49만7천223㎡), 주차장(1만422㎡)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20년 말까지 외자 7조9천억원을 투입해 월드디자인센터와 호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및 국제학교, 각종 부대시설 등을 설치해 사업을 마무리 짓을 계획이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