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자유 침해 우려”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는 12일 피해 당사자를 대신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직접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중재기관이 언론에 정정보도를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해야 할 언론중재위가 분쟁의 당사자가 돼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언론중재위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배치될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3월 최민희 의원(민)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명백한 오보’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언론중재위에 오보 확인을 청구하고 언론중재위가 3일 이내에 오보 여부를 판단해 그 다음 날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강제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언론사가 7일 이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문위에 계류 중이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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