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 市 “감사원 조사로 응하기 어렵다” 재의 요구
구리시가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 과정에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관련부서 직원 3명의 직위를 해제한 것과 관련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구리시는 12일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와 관련해 검찰수사 의뢰 등을 전제로 하는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재의이유를 덧붙였다.
특히 시는 “감사중인 제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대상정보’ 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반 활동 사항은 공개될 수 밖에 없어 법령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직위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임면권으로 ‘직위해제’와 관련한 조사는 월권으로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법제처가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관련부서 직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행정사무조사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4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 이축과 공직기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과 행정사무조사 구성안 및 계획안을 통과시켰다.시의회는 13일부터 5일동안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전반 사항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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