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추진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로 한정돼 있으며, 최근 3년간 구역 내 위생점검결과를 확인한 결과 위반건수는 점검 건수 대비 0.1% 수준(348건~506건)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역 외부의 경우, 최근 3년간 어린이용 식품관련 위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역에 한정됐을 때 보다 2배 정도(726건~936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유원지, 청소년 수련시설, 생활권 공원까지 구역을 확대해 이들 지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곳들을 식품안전구역으로 확대 지정, 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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