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의원들, 전공 살린 법안 줄줄이 제출 ‘시선 집중’...심재철, 전하진, 이언주

심재철 주택법ㆍ전하진 中企창업지원법 개정안 발의… 이언주 검찰청법 개정안 준비

여야 경기도내 의원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린 법안을 제출하고 나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최고위원(새·안양 동안을)은 6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최대 3개 층까지 허용하고, 공사비에 대한 주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 시 전문기관에서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2회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일시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위 전하진 의원(새·성남 분당을)은 벤처캐피탈 선진화 및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투자회사 경영실태 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전체 창투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조합운영 성과 등을 실시,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 창투사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벤처캐피탈 시장의 공정성과 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변호사인 이언주 의원(민·광명을)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범위를 검사의 직무 중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대치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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