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정법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미니스커트나 배꼽티를 입었다고 해서 경찰관이 단속하는 경우는 없으며 지금까지 과다노출로 단속되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해야 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없이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내면 처벌이 종료돼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단속규정도 즉결심판에서 통고처분으로 완화됐다.
필자는 근무하면서 학교 주변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청소년들을 뒤따라가 바지를 내리고 특정부위를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받은 적이 있다.
지난 3월22일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조(과다노출)에는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5만원의 통고처분을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면 초범이거나 피해자(보호자)가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 경우에만 노출증환자에게 주의차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으로 통고처분하며 사건처리를 원할 때는 형법상 공연음란으로 사건처리하곤 한다.
아무쪼록 노출증환자는 강제추행 등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격 시에는 인상착의와 도주방향 등을 신속하게 112로 제보 부탁하며 이번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 조항을 계기로 노출증환자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동준 안성경찰서 공도파출소 순찰 2팀 경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