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등 관련법 3개 제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28일 군인공제회법 개정안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경찰공제회법 개정안 등 공제회 관련 법안 3개를 동시에 제출했다.
3개 법안은 모두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공제회 관련)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최근 교수공제회, 대한교직원 공제회 등 유사 공제회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유사 공제회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정안에 처벌규정을 명시했다.
한 의원은 “법에 의해 설립된 선량한 공제회마저 신뢰도가 위협받는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제출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1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규정 개선 내용 등을 담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담은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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