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국민행복의 초석은 법질서 준수

우리나라는 88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년 월드컵,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등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있는 국가이고, 지난 2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역규모 세계 8위의 경제 강국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적인 성장에만 주력한 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고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런 반면, 준법 의식과 사회·문화 등 내적 성장지수은 외적인 성장과 비례해 자라지 못한 게 지금의 국내 현실이다.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이 OECD 30개국 중 27위, 2008년 세계은행이 조사한 법치부분은 OECD 평균(90점) 74점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용의 왜곡된 사회분위기로 불법·폭력시위와 공무집행 및 주취난동 등 사회전반의 법질서 경시풍조가 만연되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가 미미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인권과의 상관관계 등으로 인해 법 집행력도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진화 사회를 정의해보면 질서가 생명인 질서사회, 윤리가 통하는 도덕사회, 법을 지키는 준법사회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화 사회로 진입하여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동안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로부터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경찰과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법을 준수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변화가 중요하다.

 

김종철 용인서부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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