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고희선, “농어업 건축물 용적률 특례 마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고희선 의원(화성갑)은 27일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 농어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최대 20%로 정해져 있지만 농업용·임업용·어업용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6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80% 또는 100%로 정해져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특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농어업인의 생업에 필요한 건축물 건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1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농·임·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특례를 마련, 건축물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