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법부를 위한 정책연구기관 설립 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학용 의원(안성)은 27일 사법부의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법부 이외의 모든 헌법기관은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부는 40여개의 독립법인 형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운영 중이며, 입법부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2개의 국회 산하 연구기관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감사원 역시 헌법재판연구원과 감사연구원을 통해 독자적인 제도발전 방안을 연구중이다.
개정안은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신설토록 하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수석연구위원 각 1인과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법조일원화,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대내외적 사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법원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법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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