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축 허가’ 구리시장-직원 항명 공방 법제처, 직원들 손 들어줘

법제처가 구리시 아천동 일대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과정에서 박영순 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직위 해제된 관련부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 줘 항명 공방이 일단락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아천동 일대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과정에서 관련 법을 소급 적용해 허가하라는 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관련부서 A씨 등 3명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제처는 이날 공문을 통해 “관련 법을 소급 적용해 지난해 3월17일 이전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주택,공장 또는 종교시설 등을 이축행위 대상에 포함해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아천동일대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조성하면서 철거된 주택소유자 D 씨가 지난해 4월 신청한 연면적 231㎡ 규모의 음식점 이축허가를 반려했다.

A 씨 등 관련부서 직원들은 당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이축조건에 맞지 않고 관계법령 시행일 이전에 철거된 주택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영순 시장은 시의 공식 법률자문결과와 국회 국토해양위 의견을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축허가를 명령했으나 A 씨 등은 “법률자문은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없는 해석이며 단순한 법령 해석 차이가 아닌 위법한 행위”이라며 거부했고 최근 항명죄 등으로 직위가 해제됐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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