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대형마트 직원·협력업체 등 선거권 보장을”

신학용, 의무휴업일 지정 ‘유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22일 선거일을 대형상점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대형마트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업체 직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형마트 등에 대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선거 당일에는 영업규제가 없어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직원 약 6만여명과 대형마트 협력업체, 입점업체(미용실, 식당 등) 직원 약 5만명의 경우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받아 왔다.

개정안은 기존 1달에 2번 강제 휴무하도록 하는 제도와 별개로,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총선, 대선, 지방선거) 당일에 한해 추가로 1일을 더 의무휴업일로 지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곤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등 최소 10만명 이상이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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