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복잡하다. 물값 부담과 수질관리정책 추진방법을 놓고 중앙정부는 물론 한강 상·하류 지자체 간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의 갈등을 다잡아야 할 중앙 차원의 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 못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와 서울시가 팔당 상수원 물 이용부담금 납부 중단을 선언한 것도 한강유역환경청의 미온적 행태 때문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납부를 거부한 물 이용부담금은 4월분으로 인천시 42억원, 서울시 145억원 등이다. 거부 이유는 물 이용부담금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됐기 때문이다. 인천시 등은 제도개선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계속 납부를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인천시의회까지 납부 거부 결의안을 채택하자 한강 상류지역 지자체와 주민대표단이 수질보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요율 인하 요인 생겨도 반영 않고 동결
한강환경청, 잉여금 목적 외 무단 사용
인천시 납부 거부, 제도 개선 계기돼야
물 이용부담금은 지난 1998년 팔당 물을 사용하는 인천·경기·서울·강원·충북 등 지자체가 부담하는 ‘물 기금’이다. 한강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의 재산권 피해 보전 등에 쓰이고 있다. 부담금 요율은 한강수계 지역 지자체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한강수계위원회(수계위)가 2년마다 정한다.
지난해엔 한강수계 지자체들이 낸 기금이 600억원 남았고, 지원대상인 상류지역 하수처리장이 감소한데다 수질개선 기반시설도 확충되는 등 부담금 요율 인하 요인이 생겼다. 그럼에도 요율을 동결한 채 잉여금을 멋대로 사용했다. 수계위 사무국은 수계위 의결도 거치지 않고 잉여금을 상류지역 토지 매수비에 반영하고, 6월 실시 예정인 오염총량제 기금 충당 등 정부 정책 사업에 무단 사용했다. 당초 지자체 간의 기본적인 재정분담 이유와 원칙을 무시한 처사다.
따라서 인천시 등이 부담금 요율 인하 요구와 함께 상수원 수질개선 비용도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라는 주장은 정당한 요구다. 특히 인천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둬들인 부담금이 4조3천23억원에 달하지만,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물 이용부담금을 내고도 별도로 정수비용을 써야하는 이중부담에 시달린다는 푸념도 했다.
인천시 등의 물 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는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막다른 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상류지역 지자체와 주민대표단이 수질보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맞섬으로써 지자체 및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의 첨예화가 걱정된다. 국무조정실 차원의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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