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추진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12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 현장은 이공계 기피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인은 대학교수보다 정년이 4년이나 짧고, 은퇴 후 연금도 국민연금과 장려금(약1%)을 포함해도 약 19%나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법안은 과학기술 분야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과학기술 현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에게 사학연금 수준의 과학기술연금 제공 확대를 위해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과학기술인 연금의 재원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현재 2천억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6천600억원까지 확대, 오는 2017년까지 사학연금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일단 과학기술연금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과학자의 노후만이라도 보호해 주고, 우리 곁에 더 많은 과학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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