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이다. 24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인 청명은 말 그대로 날씨가 좋아 겨우내 미뤄왔던 일을 하고 막 시작된 농사일을 하기 수월해 농부의 손길이 분주해 지는 때이다.
이처럼 농기계의 운행이 증가하는 농번기가 되면 농기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농기계 사용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는 4~5월에 평균 21.3%가 발생했으며 2012년도는 전체 발생건수 221건 중 28%인 62건이 4~5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운행횟수가 늘었고 이용자 대부분이 사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이기 때문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문제지만, 농기계 관련 사고는 사용자와 주변의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면허규정이 없어 운전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기본적으로 농기계의 바른 사용법과 취급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음주 후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또 회전 부위에 말려들 수 있는 긴 소매 옷이나 큰 장갑 대신 작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사용자가 운전석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며 엔진 스위치를 빼는 등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한다. 또 엔진이 가동 중이거나 가열된 상태에서 급유를 금지하는 등 농기계 사용자는 반드시 예방 수칙을 준수해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農者天下之大本(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농업(農業)은 천하(天下)의 사람이 살아가는 큰 근본(根本)이라는 뜻이다. 농부가 안전사고에 노출된다면 우리 식탁의 먹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게 된다. 안전수칙 준수만이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며 시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길이다.
박철한 의왕소방서 예방홍보팀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