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한 수사” 고소인 거센 반발 여주署 “금품갈취, 단순거래 불기소”
한 여대생이 같은 대학 동급 여대생으로부터 1년여 동안 성추행과 폭행, 금품갈취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지만 경찰이 금품갈취 부분을 단순 거래로 처리, 검찰에 불기소 송치하자 고소인이 반발하고 있다.
29일 여주경찰서와 고소인 A씨 등에 따르면 A씨(18·여)는 지난달 19일 ‘여주지역 모 대학 동급생인 B양(18·여)으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인 성추행과 금품갈취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양과 B양을 수 차례 불러 조사를 한 결과 성추행과 폭행 혐의는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하고 금품갈취 부분은 단순 거래에 의한 금품거래로 처리,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상습 성추행과 6개월 이상의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부분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하고 금품갈취 부분도 단순 거래에 의한 금품 거래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할 때 여성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성추행 부분만 여성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전반적으로 남성경찰관한테 조사를 받아 상당 부분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겼는데도 단순 거래로 처리한 것은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과 폭행 부분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성추행과 폭행 부분은 두 학생 모두 인정했지만 금품갈취 부분은 게임을 즐기면서 발생한 단순 금품 거래로 서로 조건을 달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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