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28일 전기수요 효율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9월15일에 발생한 전국적인 정전사태 이후 국민의 전력이용에 대한 불편과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과거의 공급확대 위주의 전통적·소비적 전력수급 정책에서 수요관리를 통한 창조적·친환경적인 전력수급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수요관리 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전력망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지금의 전력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효율을 높여 피크전력을 낮춘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피크타임에 전력 소비량을 줄여 절약되는 비용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시장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것이 창조경제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