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24일 공공계획의 수립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확정된 계획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보류·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확정된 공공계획을 믿고 경제활동을 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사전 고지 등의 절차도 없이 지자체는 일방적으로 공공계획을 변경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계획 수립의 신중성, 계획 집행의 합리성·합법성, 국민권익 침해 사전 예방 등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철도·공항·항만·발전소·폐기물 처리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계획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계획의 수립·확정절차를 민주적으로 보완하면서, 공공계획 변경·폐지 또는 실효 등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실보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행정의 일관성·신뢰성·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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