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제시 시유지 거부… 수택동 아파트형공장터 요구
구리시가 추진하는 교문동 일대 이문안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일부 토지주와의 갈등으로 5년째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문안저수지 일대 한 종교재단이 신청한 토지형질 변경을 시가 불허하자 종교재단은 불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제소, 지난 2008년 3월 시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시 종교재단이 소유한 4필지 8천844㎡를 포함한 이문안저수지 편입토지 10필지 9천94㎡ 매입내용 등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50억원을 편성,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마치는 등 편입토지 보상 협의에 나섰지만 재단 측은 현금 보상이 아닌 시유지와의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시는 수택동 일대 구 시민회관 부지(1천178㎡)와 견인사업소 부지(4천857㎡), 인창동과 토평동 일대 공공청사 부지(1천212㎡, 1천598㎡) 등을 제시했으나 재단 측은 수택동 일대 아파트형공장 부지(1만1천여㎡)와의 교환을 요구, 5년째 답조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재단 측은 “재단의 성격이나 재산관리 및 운영상 유흥업소 등이 밀집한 지역 보다는 주거단지 내 자리잡고 있는 시유지와 교환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 법에 따라 교환 가능한 시유지를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