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구리시 교문동 일대 대형 쇼핑타운을 준공 처리하면서 타운 측으로부터 받은 도시계획시설 조건이행 보증금 처리 문제를 놓고 빚어진 구리시와 타운 측 간의 공방이 일단락됐다.
11일 시와 타운 측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타운 측으로부터 받은 도시계획시설 조건이행 보증금 3억267만원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6년 9월 교문동 일대 지상 4층 5개동 연면적 2만4천㎡ 규모의 초대형 쇼핑타운을 준공 처리하면서 타운 측으로부터 이 일대 현황도로(길이 20m) 미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조건이행 보증금 3억267만원을 받았다.
타운 측은 쇼핑타운을 지으면서 현황도로 개설구간 편입 토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상 협의조차 마치지 못해 도로 개설을 하지 못하고 시에 보증금을 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황도로 개설을 하고 있지 못하자 타운 측은 현황도로 개설 목적으로 낸 보증금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에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반면 시는 건축허가 조건 미이행이라는 이유 등을 근거로 이행보증금 전액(발생이자 포함) 몰수를 주장해 왔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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