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창조경제가 제대로 발현되고 꽃피울 수 있는 곳은 단연 중소기업이다. 조직이나 제도보다 개개인의 끼가 맘껏 발휘되어야 하기에 창조경제의 핵심주체는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럽 발 경제위기, 엔저(低) 원고(高), 올 경제성장 전망 2.3%등 우리 중소기업이 처한 대내외 여건은 별로 밝지 못하다. 반면 세계시장은 하나로 묶이고 글로벌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원하든 원치 안든 국내 시장에서마저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이때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술이고 지식재산이다. 배타적이고 독점적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자적인 특허, 브랜드, 디자인을 확보해야 한다. 많은 경우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을 호소한다.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국경마저 자유롭게 넘나드는 게 자금이고 인력이다. 상대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마저도 개발이 훨씬 용이해졌다. 기술개발을 쉽게 하는 첨단장비와 시설도, 새로운 기법도, 심지어는 ‘기술을 만드는 기술’(meta technology)까지 생겨나고 있다. 아무리 소중한 기술도 지식재산이 담보되지 않는 한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게 현실이다.
머지않아 지식재산 도용사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최근 유명 정치인, 공직자, 대학교수들의 논문표절 사례를 보라. 논문표절 사례에서 보듯 지식재산 도용 검색이 보편화될 경우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거래되는 유사제품과 이에 내재된 지식재산, 그리고 이를 생산하는 기업을 쉽게 찾아 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지식재산만 있다면 전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역으로 각고 끝에 개발한 기술이 이미 등록된 특허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어렵게 일궈낸 기업마저 특허분쟁으로 접어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
전략적 지식재산 경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지식재산은 단순한 관리차원을 넘어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창출관리활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 경우 독자적인 지식재산 경영 체제를 갖추기란 여간 어렵다. 지식재산만을 위해 별도 전담조직을 두기 쉽지 않고 한 두 사람의 전문가로 대처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특허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경우 2011년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테크노파크에 설치된 경기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 지식재산 창출, 출원 등록, 분쟁해결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이젠 지식재산 경영이다. 아직 확대 발전시킬 여지가 많지만 중소기업이 이들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정부, 지자체 또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가야 할 것이다.
문 유 현 경기테크노파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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