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친서민 변호사’
지난해 제17대 인천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기원 변호사(55·연수원 13기). 김 변호사가 인천변호사회를 이끌면서 임기 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임기 내 회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결속력을 다지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 지역 내 변호사들의 이미지를 변신시키는 일이다.
현재 법조계에서 변호사 선후배 간 서로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라 회원들 간 소통은 물론 교류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꾸고 싶은 것이다.
또 침체된 인천 법조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인천지역 변호사들의 이미지 개선도 김 회장의 바람이다. 통상 변호사 하면 딱딱하고 어려운 이미지. 게다가 서울의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에 비해 인천지역 변호사들의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변호사들의 소통위해 젊은 변호사들과 정기모임
변호사회 회원 383명 중 연수원 30기 이하 젊은 변호사는 절반이 넘는다.
그는 “내가 13기다. 무려 17년 차이가 나다보니 거리감이 좀 있다. 저도 사실 이번 선거 때 젊은 변호사들을 많이 만났을 뿐이지, 그동안 그들과 잘 만나보지 못했다”면서 “또 젊은 변호사들이 서로 생계를 걱정하다보니 사건 처리하는데 바빠서, 그들끼리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 변호사 친구 한명 없는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은 힘들겠지만 선·후배 간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부터 변호사회 집행부와 젊은 변호사들과 2~3차례씩 정기 모임을 갖고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법률 고문단을 만들 계획이다. 한 200여 개 중소기업과 묶어주면 젊은 변호사들이 활발하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런 역할은 우리 선배들이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학교폭력과 왕따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초·중·고교에서 나오는 각종 법률적 분쟁에 대해서도 인천 법조계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다가설 예정이다.
교육청 등을 통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학교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법률 고문과 학생·교사를 위한 각종 법률 강의 등이 그것. 또 최근 인천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과도 협약을 맺고, 변호사와 사회적·마을기업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역할을 찾고 있다.
따뜻한 변호사… 장학금 전달보다 직접 몸으로 때워라(?)
올해부터는 인천지역 곳곳에서 변호사들이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다.
김 회장은 “우리 변호사들은 지역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며 “그동안 장학금 전달 이런 것 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 보다는 젊은 변호사 중심으로 지역에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아이디어는 변호사회 집행부는 물론 상임이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변호사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려운 이미지가 있다. 그간 이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와 교육·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지역주민과 소통하겠다. 변호사들도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조만간 인천에 조정센터가 생기는 등 변호사들이 활동할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젊은 변호사, 선배 변호사 모두 화합해 인천 법조계의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 숙제를 짊어지고 있다.
침체된 인천 법조계, 인천 변호사 우수성 널리 알려야
최근 인천 법조계는 경제 불황과 나홀로 소송 등이 늘어나면서 침체기를 맞고 있다. 사건 발생은 늘었지만, 변호사 수임률이 떨어졌다고 한다.
김 회장은 “인천지역 대형 로펌도 구조조정을 할 만큼 침체기다. 대형로펌에서 예전과 달리 300만 원짜리 형사사건까지 맡는다는 소문도 있다”면서 “법원 앞에서 500m 넘게 떨어진 곳에 혼자 여직원 1명과 사무실을 차린 변호사도 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워한다”고 전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최소 300만원이지만, 일부 150~200만원에도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다수 있다. 변호사 수임료는 20년 전에도 300만원이었다고 하니, 그동안 인상은커녕 되레 줄어든 셈이다.
그는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금지법이 도입될 때 인천지역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률이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사건 수임을 아예 서울 대형 로펌에 빼앗기고 있다”면서 “건설업계는 지역 업체 살린다며 일정부분을 할당하지만, 우리는 이런 제도적 도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인천지역 변호사들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의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에 비해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이미지를 극복하려면 인천 변호사들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은 인천 변호인이 풀어야 한다는 인식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회의 역할, 법관 평가 꼭 필요
변호사회의 역할 중 하나가 법관들에 대한 평가다.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판장에서의 판사를 건전하게 비판하고, 칭찬하는 게 목적이다. 인천은 지난해 처음 도입되는 등 아직 초기단계다. 철저히 변호사 신분을 비공개로 진행하지만, 자칫 판사에게 밑보일까봐 참여율은 낮다.
지난해 7명밖에 의견을 내지 않았다. 서울도 7천명의 변호인 중 100여 명만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김 회장은 “일부 재판장에서 말을 함부로하는 판사가 있다.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고, 시차제 소환을 잘 지키지 않아 변호사들이 재판장에서 판사가 오기만을 기다리다 되레 다른 재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변호사들의 판사 평가로 인해 일부 재판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직접 법원장 등에게 법관 평정 때 도움 될 수 있도록 비공개 조건으로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재판부도 변해야 한다. 예전처럼 막말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변호사의 경력 차별 등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점점 재판부도 변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고 말했다.
글 _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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