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이 주택이축 문제를 놓고 관련부서 직원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위를 해제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A과장과 B팀장, C직원 등 3명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는 현행 지방공무원법 49조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징계업무 편람은 단순한 법령 해석상의 견해 차이에 불과한 경우 궁극적 판단권은 상사에게 있는 만큼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징계사유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시가 지난 2008년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조성하면서 진입로 입구에 있던 D씨 소유의 주택을 철거했고 D씨는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231㎡ 규모의 음식점을 건축하기 위해 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되자 시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이축조건에 맞지 않고 관계법령 시행일 이전에 철거된 주택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박영순 시장은 법령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의 공식 법률자문결과와 국회 국토해양위 의견을 들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이축허가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련부서 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해 시장이 최종 결재하고 책임도 시장이 지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부서 직원들은 “법률자문은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없는 해석이며 단순한 법령 해석 차이가 아닌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축허가 민원처리와 관련해 실무자와 담당 국장, 부시장까지 불허한다는 결재 서류와 시장이 단독으로 결재할 수 있는 서류 등 2가지 공문을 작성해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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