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액결제 피해 대책 개선안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안전한 휴대폰 소액결제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제품, 서비스 구매 시 전화 인증을 통해 이용 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소액결제 서비스로 연간 이용자만 1천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자동결제’(동의 없이 매월 결제), ‘무료이벤트’(쿠폰·이벤트로 유인 후 유료전환), ‘회원가입 동시 결제’(본인 인증과 가입비결제 인증 동시진행) 등의 민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신종사기(스미싱)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통신사,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사업자(게임사 등)와의 협의를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박재문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의 건전한 성장기반 구축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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