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7일 개인과외의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미신고 불법과외교습 등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심야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미신고 불법 과외교습 등에 대한 벌금을 현실화해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고, 인성교육 강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심야 개인과외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