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자살은 가족에게 지울수 없는 고통

“나는 이곳에 내 의지로 와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누구도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 사랑합니다.”

위 글은 지난달 15일 필자가 근무하는 파출소 관내에서 발생한 동반자살자들이 적은 유서 일부다.

인터넷 자살카페를 통해 모인 전혀 다른 곳에 사는 세 사람은 동반자살을 모집한 남자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경찰관과 119구급대가 오후 9시 20분께 현장에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이미 여고생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은 가까스로 생명을 구했다.

형법 제252조 제2항에는 동반자살(합의 동사)에 대해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제254조 본 죄의 실행에 착수해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자기는 같이 죽을 의사가 없으면서 동반자살을 가정해 타인을 자살하게 했을 때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로, 진정으로 같이 죽을 의사로 정사를 기도했으나 한 사람이 살아나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로 나뉘어 사건이 처리된다.

요즘 취업문제, 금전적 문제, 성적, 전학문제, 우울증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 최종선택으로 자살을 시도하곤 한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까? 아니다. 자살이 최종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방법이 절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살예방센터(1577-0199)나 가족의 상담 등을 통해 살아갈 자신감과 용기를 조금이나마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동준 안성경찰서 공도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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