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기준 전환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은 4일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투기업에게 제공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준을 투자금액에서 고용기준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중 일부를 감면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한도는 투자금액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투자 금액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정도에 의해서도 좌우되므로,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와 외국기업의 고용 증대를 함께 촉진할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한도를 투자금액에 따른 비율은 낮추되 고용기준 한도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해 상시근로자 고용촉진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산업에서 매출은 13.6%, 부가가치는 13.2%를 차지하지만 고용 기여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이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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