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한선교, “인터넷 성매매 정보 제공 처벌 강화를”

관련법 개정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새·용인 수지)은 3일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 제공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성매매 정보 교류를 가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정보 제공이 실제 성매매로 이어졌다는 증거(현장사진 등)가 있어야 한다. 성매매 정보교류가 성매매 알선이라는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제공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성매매 정보를 올리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매매 정보 삭제나 접근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한 의원은 “성매매 정보교환 형태로 인터넷 성매매 알선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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