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땅이 녹는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를 해빙기라고 한다. 이 시기는 토사와 암반 틈 사이 얼음이 녹으면서 지반이 불안정해진다.

특히,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동절기에 잠시 중단했던 공사를 본격 재개하면서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건설공사현장의 사고는 사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다. 따라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행해야 한다.

첫째 흙막이 가시설의 재해발생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작업재개 전 점검반을 구성하여 흙막이 가시설 부재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굴착작업 전에는 작업장소 및 주변 지반에 대해 상태를 점검해 적절한 보수ㆍ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절ㆍ성토사면의 재해발생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작업 전 사면의 붕괴위험 및 부석 낙하위험 여부 등을 점검한 후 흙막이가시설의 설치 또는 근로자의 출입과 차량장비의 운행, 자재 등의 적치를 금지해야 한다.

셋째 지반침하 재해발생요인의 제거다. 현장주변 지반 및 인접건물 등의 조사와 1일 1회 이상의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에 맞쳐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홍영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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