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고속도로 2차사고가 더 위험

최근 들어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인하여 선행사고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는 달리 고속주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2차사고’는 앞서 달리던 차량에 교통사고나 고장이 발생 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이 선행차량이나 탑승자를 추돌해서 발생하므로 자칫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2차 사고’ 사망자는 전체교통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한 평균치사율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66조 및 67조에서 규정한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운행차량의 고속주행으로 인해 갓길도 매우 위험함으로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끝나면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한 연락을 취해야한다.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112) 및 구급대(119)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당황하기 쉬우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함으로써 더 큰 사고를 예방하고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김봉석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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