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관련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7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광명·시흥 지구를 포함,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에 주택지구 일부를 산업 단지 등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보상이 지연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피해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고 있다.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경우, 2년8개월째 지연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나 시행사인 LH공사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재정난을 핑계로 지금까지 이렇다 할 계획을 발표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조속하게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일반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의 새로운 개발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 주택지구를 줄이고 산업단지를 지정해 다양한 대안을 통해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금자리 지구내 주민들이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생업유지 곤란, 시설 개보수 지연, 부채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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