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특별법' 첫 적용…능곡·장현·장곡동 주민들, 사업철회 요구
시흥 은계지구와 부천 옥길지구 내 산재한 공장을 시흥 장현보금자리지구로 이전하는 계획이 확정되자 장현보금자리지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시흥시와 LH 등에 따르면 장현지구는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일원 293만2천㎡ 규모로 2006년 7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지만 같은해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지역이다.
그러나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시흥 은계지구와 부천 옥길지구 내 공장을 시흥 장현보금자리지구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이전하는 안에 대해 최종 심의한 결과 장현보금자리 지구로 이전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번 은계·옥길지구의 보금자리 내 공장 이전 심의통과는 지난해 5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후 첫 번째 적용 사례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장현지구 8만9천13㎡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시흥 은계지구와 부천 옥길지구 내 공장 중 이전을 희망하는 139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며 LH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공장이 들어서는 장현보금자리 인근 능곡·장현·장곡동 등 지역 주민들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능곡G센트럴시티연합회(이하 능곡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LH가 내세우고 있는 보금자리 특별법은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 제공이란 본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이라는 멍에를 쓰자, 땜질 처방식으로 나온 편법적인 법”이라며 “시흥 장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능곡연합회 김상룡 회장은 “능곡 주민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장현지구 공장 이전 반대를 관철할 것”이라며 “누더기가 된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특별법을 전면 폐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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