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고위공직 후보자 임명 전 인사검증 거쳐야”

원혜영, 관련법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1일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 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 소속 ‘인사검증위원회’의 인사검증을 의무화하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종 비리 폭로의 경연장으로 되면서 후보자의 정책·능력 검증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이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정부 공직후보자, 정부조직법에 따른 차관·처장·청장 후보자,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자질 및 능력·병역·재산형성·준법의식·도덕적 흠결 등을 사전 검증토록 했다.

특히 꾸준히 문제가 됐던 정책실패 책임자의 회전문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가 공직에 있었던 경우 파면·해임 또는 정책실패로 인한 퇴직 등의 여부를 검증토록 했다.

원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백화점식 비리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는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이 시스템화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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