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 번호이동 시 ‘페이백’을 하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다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늘고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페이백은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 이후 휴대폰 판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영업방식이다.
이들은 휴대폰 개통시 판매점 등이 현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접수된 민원건수가 작년 10월 이후 매월 100여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휴대폰 거래시 페이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3사가 각사의 대리점 교육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혜택을 제시할 경우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 계약에 앞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장부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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