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국감 청문회 불출석 재벌 2·3세 약식기소 경제민주화 어긋”

윤관석 의원, 벌금 400~7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비판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5일 재벌 2·3세들이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출석을 거부했는데도 겨우 벌금 400~700만원 약식기소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재벌봐주기 수사결과로서 경제민주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국감과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벌금 7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및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는 “재벌들의 국회무시 국민무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재벌들의 국회무시행태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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