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의 연장, 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한국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여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미흡하고, 여가정보,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 여가시간 대부분을 휴식과 같은 수동적·소극적 활동으로 보내고 있어 자기계발이나 사회참여 등 생산적 여가 활동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하에 ‘여가위원회’를 두고, 여가 활성화를 위한 ‘여가정책 5년 계획’을 수립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1위인데, 능률은 최하위이고 행복지수도 최하위”라며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뤄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전체의 행복수준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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