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과 직결된 의료급여 관련 예산(미지급분 정산액)이 2천824억여 원 삭감되고, 건보 국고지원 예산(건보 가입자 지원금)이 3천194억여 원 삭감되는 등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산이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 의원은 “201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중요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이제는 예산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방안과 상시 심의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 보아야 할 때”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 상시화 방안, 증액심사관의 간사위임 금지,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예산관련 개혁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일단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부터 먼저 실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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