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300명 이상 사업장, 어린이집 의무설치를”

이언주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6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직장어린이집의 수는 449개로서 전체 어린이집 3만3천842개의 1.1%에 불과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중 37.4%(2010년 기준)만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가행정기관과 지자체·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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