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경제민주화 법률 5개 본회의 통과…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률안 6개 중 5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설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내수침체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소득세법 개정안은 전세 대출 및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음식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상시화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부자 증세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 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해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도록 했다.
설 의원은 “세법개정을 통해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이루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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