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창·수택 뉴타운 6개구역으로 조정

계획안 변경따라 구역별 용적률 상향·기반시설 순부담률 축소

구리 인창·수택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12개 구역 가운데 6개 구역이 도시재정비촉진구역으로 남고 구역별 용적률이 대폭 상향 조정되고 구역별 도시반시설 순부담률은 대부분 축소된다.

26일 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이 이미 구성된 인창B구역과 인창C·E·F, 수택D·E구역 등 6개 구역(59만7천715㎡)을 도시재정비촉진구역으로 남기고 구역별 용적률과 기반시설 순 부담률을 조정하는 내용의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역별 용적률은 인창B구역 주거는 202.8%에서 280.0% 이하, 인창C구역 주거는 210.0%에서 280.0% 이하, 상업은 520.0%에서 600.0% 이하로, 인창E구역 상업은 520.0%에서 600.0% 이하, 준주거는 420.0%에서 471.1% 이하, 인창F구역 주거는 207.5%에서 260.6%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수택D구역 주거는 210.0%에서 280.0% 이하, 수택E구역 주거는 210.5%에서 280.0% 이하, 상업은 520.0%에서 600.0%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은 인창B는 13.0%에서 13.1%, 인창C는 12.3%에서 12.0% , 인창E는 8.3%에서 8.5%, 인창F는 11.1%에서 7.6%, 수택D는 13.4%에서 11.6%, 수택E 13.0%에서 11.7%로 대부분 축소된다.

한편,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인창 A와 수택 A·B·C·F·G 등 나머지 6개 구역(52만3천465㎡)은 도시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외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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