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 피의자, 응급구조단 위장 취업 후 장비 빼돌려
○…거액의 사기죄로 수배 중인 피의자가 응급구조단에 위장 취업한 후 고가의 응급장비를 빼돌려오다 쇠고랑.
이천경찰서는 24일 수차례에 걸쳐 심장충격기 등 고가의 응급장비를 훔쳐 팔아온 혐의(절도)로 J씨(34)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6월초 이천시 부발읍 소재 A응급구조단에 가명으로 위장 취업한 후 심장충격기 등 고가의 장비를 훔쳐 팔아 오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일하던 춘천, 당진, 남원지역 응급구조단에서 총 5회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빼돌린 혐의.
경찰조사 결과, J씨는 2억2천여만원 상당의 사기죄로 수배 중이었으며 피해를 입은 응급구조단은 현장 출동한 후 구조과정에서 응급장비가 도난당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제때 응급조치를 못하는 등 황당한 일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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